[사설] 서울시 관피아 척결안 정부·국회가 배우길

[사설] 서울시 관피아 척결안 정부·국회가 배우길

입력 2014-08-08 00:00
수정 2014-08-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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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고강도의 관피아 척결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 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회가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 서울시가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를 위한 초강수를 먼저 들고 나온 셈이다. 국회와 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혁신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원순 강령’의 의미와 파급력은 결코 적지않아 보인다. 김영란법이나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서울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물론 관피아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면 그 심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고 매년 직무 연관성을 심사해 가족·친인척의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게 했다.

서울시의 혁신 대책은 자체 행동강령과 징계규칙 차원이어서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서울시의 혁신대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공직 사회 전반의 혁신과 자정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김영란법 처리나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단순히 야당소속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혁신 과제라는 차원에서 그 실효성과 의미를 충분히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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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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