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출직 검증 필요성 일깨운 시의원 청부살인

[사설] 선출직 검증 필요성 일깨운 시의원 청부살인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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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이 청부살인을 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은 김형식 현 서울시의원이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돈을 빌린 채권자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경찰이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범행이 사실이라면 사상 초유의 현직 의원 청부살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청부살인 피의자인 김 의원은 대학총학생회장 출신의 386세대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진출했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인물이다. 옛 열린우리당 최연소 부대변인도 지냈다. 그런 사람이 흉악 범죄의 주범이라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채권자 송모씨로부터 선거 자금 5억 2000만원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줄 알라”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씨에게 부탁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범행 전 현장을 50여 차례나 답사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CCTV에 꼬리가 잡혔다.

범행 후 팽씨가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중국 공안에 덜미가 잡히자 김 의원은 팽씨에게 자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팽씨가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고 한다. 파렴치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극악 범죄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팽씨가 친구 이전에 김 의원에게 7000만원의 빚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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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병역도 제대로 마쳤고 전과도 없어 공천과 투표 과정에서 걸러내기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제도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뇌물 비리로 시의회 의장이나 의원이 구속되는 일은 더러 있었지만 이런 강력범죄는 상상도 못할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선거 입후보자 중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인물들도 상당수 섞여 있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중에서 전과자의 비율은 40%나 됐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공천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정치권에 던져주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범행까지 막을 수는 없더라도 보다 건강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도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잘 따져야 한다. 물론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은 더 중요하다.

2014-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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