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 존폐 넘어 지방자치 근본부터 성찰하라

[사설] 공천 존폐 넘어 지방자치 근본부터 성찰하라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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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 공천 존폐 논의가 뒤죽박죽이 됐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공천 유지 쪽으로 돌아선 가운데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어제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회동을 기점으로 강도 높은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열흘도 안 남았건만 공천 존폐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제 주장만 해대는 여야의 대치 속에 진작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 실질적 논의는 사라졌고 6·4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공허한 삿대질만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의 공과는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제 김효석 전 민주당 의원이 말한 것처럼 ‘7당 6락’, 즉 7억원을 주면 공천을 받고 6억원을 주면 못 받는 식의 공천헌금 비리가 고질적 병폐가 돼 온 게 사실이다. 반면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지역 토호들의 전횡이 만발하며, 토착형 비리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높다. 정당 공천 폐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정당 공천을 받지 않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때 진 빚을 갚느라 지금도 월 70만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사례는 비단 공천헌금 문제가 지방선거 문제의 전부가 아님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지금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의 문제는 정당 공천이라는 환부 하나만 손 본다고 해서 해결될 단순한 사안이 아닌 것이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벌이는 여야의 공천 존폐 논란은 안타깝게도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지금 여야의 머릿속엔 당장 코앞의 6·4지방선거에서의 득실을 따지는 주판알 소리만 요란하다. 현역 단체장을 다수 확보한 민주당은 공천을 폐지해 현역 단체장 프리미엄을 한껏 누리자는 계산이고, 정당 지지율에서 앞선 새누리당은 여권 후보 난립을 막고 야권 분열을 최대한 활용할 요량으로 공천 유지에 목매고 있다. ‘안철수 신당’ 세력은 인물난의 부담을 덜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용도로 공천 존폐 논란을 활용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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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치의 당리당략에 지방자치와 지방선거가 유린돼선 안 된다. 공천 존폐 논의는 이미 실기(失期)했다.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마당에 선거룰을 바꾸기도 어렵다. 여야의 자숙과 성찰이 필요하다. 정녕 지방자치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당장의 공천 존폐 논란을 넘어 지방자치 전반의 문제점과 대안을 깊이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졸속 공약을 내세웠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를 공격하는 것과 별개로 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완벽하게 상쇄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2014-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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