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페이고’ 의무화 재정준칙 삼을 만하다

[사설] ‘페이고’ 의무화 재정준칙 삼을 만하다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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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준칙의 법제화 카드를 내놓았다. 정부나 국회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을 만들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새누리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기초연금 축소 논쟁에서 보듯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적자 살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들어올 돈에 비해 쓸 곳은 많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6.2%, 내년 36.5%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통일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515조 2000억원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60조 3000억원(GDP 대비 11.9%)에 비해 8.5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미국은 연방법에 국가 채무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의회에서 진행 중인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협상을 다음 달 중순까지 타결지을 수 있을지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다.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에 재정 지원이 필요한 법률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의원 발의된 총 2716건의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것은 1029건(37.9%)에 그쳤다. 복지 요구 확대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을 방책을 찾아야 한다.

페이고 제도의 의무화 필요성은 과거 정부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페이고 준칙은 포퓰리즘 정책을 차단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재정준칙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데 지장을 주는 일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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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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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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