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득세 인하 후속책 시간 끌 이유 없다

[사설] 취득세 인하 후속책 시간 끌 이유 없다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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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8·28 전·월세 대책’이 약효를 발휘할지 주목되고 있다. 9~10월 수도권의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의 후속 작업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전·월세 대책은 전세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매매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가격에 따라 2~4%인 취득세율을 1~3%로 낮추고, 연 1~2%대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문제는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대책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법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과 물밑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기 바란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소급 적용 여부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취득세 인하 시기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야당도 동의하면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은 지자체 세수 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점 때문에 소급 적용은 곤란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해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줄 방안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세수 보전대책은 내놓지 않고 취득세만 인하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 보전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취득세 인하로 내년에만 2조 40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의 세수결손 전액 보전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신뢰 문제다. 취득세 결손을 메우기 위한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 인상 등의 대안을 확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자체도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선진국의 임대주택 비율은 20~25%인 반면 우리나라는 8% 정도다.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은 투자가 아닌 실거주 위주로 바뀌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자체들은 영구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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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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