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기싸움 할 때인가

[사설] 정부·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기싸움 할 때인가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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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한 책임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광고를 수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선거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상보육 대란설은 여야 합의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지난 3월 만 5세 이하로 대폭 확대되면서 이미 제기됐다. 올해 서울시가 편성한 무상보육 예산은 6948억원인 반면 서울시에 필요한 무상보육 예산은 총 1조 656억원으로, 3708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기(氣)싸움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지자체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를 지급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와 국회의 결정으로 무상보육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은 21만명의 영유아가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예산이 없어 다음 달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예비비나 카드로 돌려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무상보육료의 국고 지원율을 20% 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 하게 된다. 당장 올해가 문제다. 정부와 서울시가 무상보육 중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기에 적극 협조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금 조기 집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도 없이 정치권이 단기간에 전면 실시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만큼 여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매듭지어야 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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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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