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대수술 필요성 일깨우는 징후들

[사설] 지방의회 대수술 필요성 일깨우는 징후들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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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지방의회 9곳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며느리에게 법인카드를 줘 생활비로 썼다가 적발된 데 이어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법인카드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니 이들에게 도대체 공인의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은 집 근처 치킨집 등에서 가족식사를 하는 데 법인카드를 썼다. 모친의 생일잔치 등의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낸 지방의회 의장도 있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 8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지방의회 부의장도 있으니 의원직이 아예 가족사업을 위한 위장취업 자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지방의회 예산 역시 눈먼 돈쯤으로 여기는지 전출 공무원 전별금, 가족 입원 위로금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례도 있다. 업자를 해외연수에 동행시켜 향응접대와 로비의혹도 제기됐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또한 ‘낙제점’이다. 경기 성남시 의회는 4개월째 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미는 의장 후보가 떨어지자 새누리당이 등원을 거부해서라고 한다. 그래도 시의원들은 그동안 매달 수백만원의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겨갔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시 행정은 거의 마비상태다. 저소득층 생계비도, 영·유아 보육료도 지급이 중단될 판이다.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지방의회 무용론이 잦아들지 않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부당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패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익위도 밝혔듯 이참에 업무추진비의 세세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비리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해 다시는 지방선거판을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으로부터 공로패 받아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2026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연맹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남 의원은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장애인 권익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조율해왔으며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쏟았다. 제도 정비 분야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지난 연말 통과된 ‘서울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도 동의 연서해 모든 장애인이 보편적인 사회적 편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남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1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 등 여러 분야를 꼼꼼히 점검해 장애 구분 없이 보편적 편익이 분배되도록 심사를 진행했다. 공로패를 받은 그는 “과거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하는 제도와 재정적인 지원이 사회 곳곳에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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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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