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들 민자사업 소송 적극 대비해야

[사설] 지자체들 민자사업 소송 적극 대비해야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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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손실 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민자사업자의 다툼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어제 광주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조달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자의 반발은 예견된 일이지만 광주시는 법정소송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민자사업 손실 보전 분쟁은 광주시 외에 서울시,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겪고 있는 공통 현안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 간 분쟁은 1차전에서는 광주시가 이겼다. 광주시는 민자사업자에 대해 광주 2순환도로 1구간 수입이 당초 예상한 최소목표치에 미달해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다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고율의 이자를 받는 투자자로 자본구조가 변경되면서 손실 보전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민자사업자는 광주시에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냈고 중앙행심위는 도로라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감독명령은 적법하다면서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결정은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 행정심판은 9명의 위원들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심리한 뒤 내리는 결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만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인 6명과 행정부 소속 상임위원 3명 등의 구성에서 보듯 독립성과 전문성에서는 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자사업자는 2000년 맺은 실시협약에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과 운영기간 28년만 명시돼 있을 뿐 자본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성, 행정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계약의 안정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내리는 결정이지만 행정소송은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광주시는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행정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와도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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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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