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들 민자사업 소송 적극 대비해야

[사설] 지자체들 민자사업 소송 적극 대비해야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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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손실 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민자사업자의 다툼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어제 광주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조달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자의 반발은 예견된 일이지만 광주시는 법정소송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민자사업 손실 보전 분쟁은 광주시 외에 서울시,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겪고 있는 공통 현안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 간 분쟁은 1차전에서는 광주시가 이겼다. 광주시는 민자사업자에 대해 광주 2순환도로 1구간 수입이 당초 예상한 최소목표치에 미달해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다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고율의 이자를 받는 투자자로 자본구조가 변경되면서 손실 보전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민자사업자는 광주시에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냈고 중앙행심위는 도로라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감독명령은 적법하다면서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결정은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 행정심판은 9명의 위원들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심리한 뒤 내리는 결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만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인 6명과 행정부 소속 상임위원 3명 등의 구성에서 보듯 독립성과 전문성에서는 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자사업자는 2000년 맺은 실시협약에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과 운영기간 28년만 명시돼 있을 뿐 자본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성, 행정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계약의 안정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내리는 결정이지만 행정소송은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광주시는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행정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와도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기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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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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