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배꽁초 범칙금 인상 앞서 단속 아쉽다

[사설] 담배꽁초 범칙금 인상 앞서 단속 아쉽다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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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면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가 엊그제 밝힌 내용이다. 6월 한달간 계도를 하고 7월에는 교통경찰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범칙금이 무려 66%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운전 중 흡연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단속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상향조정의 근거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흡연자 285명을 포함, 10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3%가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흡연운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범칙금 인상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전국 경찰이 11건을 적발해 33만원의 범칙금을 물린 것에서 보듯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가 없으면 법을 지킬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시도 지난해 20만 8000여건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했으나 이 가운데 담배꽁초 단속 실적은 5000여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적극적으로 나섰던 강남구(3300여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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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인상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규제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단속 없이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법 이행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꽁초 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운전 중 흡연은 안 된다는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6~7월 두달간 단속을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차량 전면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운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적극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2012-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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