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이시티 남은 의혹 봉합하려 해선 안 된다

[사설] 파이시티 남은 의혹 봉합하려 해선 안 된다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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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인 사업시행자 이정배씨로부터 인허가 알선 청탁 대가로 8억원을, 박 전 차관은 이씨로부터 1억 6000여만원과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곁가지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2조 4000억원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방위 로비를 벌여 결국 용도 변경에 성공했음에도 비리 관련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부실 수사이거나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본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했다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말꼬리를 돌렸다. 박 전 차관 역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왕비서관’ 기간까지 꾸준히 돈을 챙겼다. 이 전 대표가 로비를 위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에 비해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혔던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흘러간 돈의 규모는 어색할 정도로 적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올려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도 유감이다.

파이시티 시공사 변경 과정에서의 ‘밀약설’을 뒷받침하는 문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간다.”고 했던 당초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큰 틀의 수사가 일단락됐다고 해서 남은 의혹과 새롭게 불거진 의혹을 적당히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면 돌파만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당당히 비켜 가는 길임을 잊어선 안 된다.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만이 권력형 비리의 발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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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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