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이시티 남은 의혹 봉합하려 해선 안 된다

[사설] 파이시티 남은 의혹 봉합하려 해선 안 된다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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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인 사업시행자 이정배씨로부터 인허가 알선 청탁 대가로 8억원을, 박 전 차관은 이씨로부터 1억 6000여만원과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곁가지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2조 4000억원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방위 로비를 벌여 결국 용도 변경에 성공했음에도 비리 관련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부실 수사이거나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본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했다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말꼬리를 돌렸다. 박 전 차관 역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왕비서관’ 기간까지 꾸준히 돈을 챙겼다. 이 전 대표가 로비를 위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에 비해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혔던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흘러간 돈의 규모는 어색할 정도로 적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올려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도 유감이다.

파이시티 시공사 변경 과정에서의 ‘밀약설’을 뒷받침하는 문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간다.”고 했던 당초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큰 틀의 수사가 일단락됐다고 해서 남은 의혹과 새롭게 불거진 의혹을 적당히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면 돌파만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당당히 비켜 가는 길임을 잊어선 안 된다.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만이 권력형 비리의 발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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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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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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