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이시티 남은 의혹 봉합하려 해선 안 된다

[사설] 파이시티 남은 의혹 봉합하려 해선 안 된다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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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인 사업시행자 이정배씨로부터 인허가 알선 청탁 대가로 8억원을, 박 전 차관은 이씨로부터 1억 6000여만원과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곁가지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2조 4000억원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방위 로비를 벌여 결국 용도 변경에 성공했음에도 비리 관련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부실 수사이거나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본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했다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말꼬리를 돌렸다. 박 전 차관 역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왕비서관’ 기간까지 꾸준히 돈을 챙겼다. 이 전 대표가 로비를 위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에 비해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혔던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흘러간 돈의 규모는 어색할 정도로 적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올려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도 유감이다.

파이시티 시공사 변경 과정에서의 ‘밀약설’을 뒷받침하는 문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간다.”고 했던 당초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큰 틀의 수사가 일단락됐다고 해서 남은 의혹과 새롭게 불거진 의혹을 적당히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면 돌파만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당당히 비켜 가는 길임을 잊어선 안 된다.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만이 권력형 비리의 발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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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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