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원이 무상보육 해결책 될 수 없다

[사설] 정부지원이 무상보육 해결책 될 수 없다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대책 없는’ 무상보육 확대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며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까지 오늘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무상보육을 아예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쫓기듯 추진한 ‘공짜복지’ 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와 0∼2세 자녀에게는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씩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만 3∼4세에도 확대 적용된다. 문제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막막하다는 것이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사업이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지원비율은 서울이 20%, 지방은 50%다. 지자체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게 사실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에만 당장 3000억원 정도의 국고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무상보육이 파국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무상보육의 파행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궁할 것 같다. 만에 하나 지자체가 일선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지 못하거나 무상보육 자체를 거부하기라도 하면 ‘보육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떻게든 파국은 막아야 한다.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들은 최근 현재 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0%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무상보육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모 아니면 도 식의 일방적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부의 추가지원 또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에서 70∼80% 지원하는 장애인·노인 등 여타 복지사업 사례 같은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어떤 경우든 지방재정 충실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 지원 확대는 손쉬운 처방일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2-03-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