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원이 무상보육 해결책 될 수 없다

[사설] 정부지원이 무상보육 해결책 될 수 없다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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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대책 없는’ 무상보육 확대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며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까지 오늘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무상보육을 아예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쫓기듯 추진한 ‘공짜복지’ 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와 0∼2세 자녀에게는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씩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만 3∼4세에도 확대 적용된다. 문제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막막하다는 것이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사업이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지원비율은 서울이 20%, 지방은 50%다. 지자체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게 사실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에만 당장 3000억원 정도의 국고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무상보육이 파국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무상보육의 파행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궁할 것 같다. 만에 하나 지자체가 일선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지 못하거나 무상보육 자체를 거부하기라도 하면 ‘보육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떻게든 파국은 막아야 한다.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들은 최근 현재 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0%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무상보육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모 아니면 도 식의 일방적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부의 추가지원 또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에서 70∼80% 지원하는 장애인·노인 등 여타 복지사업 사례 같은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어떤 경우든 지방재정 충실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 지원 확대는 손쉬운 처방일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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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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