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못 밝힐 이유는 뭔가

[사설]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못 밝힐 이유는 뭔가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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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알려 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서울시의원들의 겸직단체 이름과 단체 내 직책, 보수 유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은 비공개”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개 거부 이유다.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직책을 맡으면 임기 개시 1개월 혹은 취임 후 15일 안에 의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입법 취지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지방자치 시행 20년,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는 유감스럽게도 성년의 모습이 아니다. 일상화된 정치싸움에 막말, 폭행 등 끝없는 자질시비는 지방의회무용론까지 낳게 하고 있다.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시정활동에 근본적인 지장이 없는 한 겸직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다중’(多重)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없지 않으니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떠나 이해관계에 얽힌 의원들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탈을 막기 위해서도 겸직 상황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국회도 국회의원들의 겸직 현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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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추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시의회는 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겸직활동’을 밝히고 나섰어야 했다. 일각에선 지방의원이 유급직인 만큼 겸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개인정보 운운하며 겸직상황 공개를 거부할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풀뿌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그러진 지방자치의 초상부터 바로 세우는 게 지금 시의회가 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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