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못 밝힐 이유는 뭔가

[사설]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못 밝힐 이유는 뭔가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알려 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서울시의원들의 겸직단체 이름과 단체 내 직책, 보수 유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은 비공개”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개 거부 이유다.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직책을 맡으면 임기 개시 1개월 혹은 취임 후 15일 안에 의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입법 취지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지방자치 시행 20년,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는 유감스럽게도 성년의 모습이 아니다. 일상화된 정치싸움에 막말, 폭행 등 끝없는 자질시비는 지방의회무용론까지 낳게 하고 있다.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시정활동에 근본적인 지장이 없는 한 겸직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다중’(多重)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없지 않으니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떠나 이해관계에 얽힌 의원들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탈을 막기 위해서도 겸직 상황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국회도 국회의원들의 겸직 현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추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시의회는 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겸직활동’을 밝히고 나섰어야 했다. 일각에선 지방의원이 유급직인 만큼 겸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개인정보 운운하며 겸직상황 공개를 거부할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풀뿌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그러진 지방자치의 초상부터 바로 세우는 게 지금 시의회가 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11-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