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유가시대 시민·주유소도 거품 빼자

[사설] 고유가시대 시민·주유소도 거품 빼자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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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고공행진이 멈추질 않는다. 엊그제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1991원으로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33원이던 지난달 4일부터 50일째 상승세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이미 2000원을 넘었고, 제주·강원·대전 등지도 2000원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제 유가 강세에 따라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유가가 심리적 저지선 2000원대를 위협하고 있지만 시민들이나 주유소의 행태에는 큰 변화가 없다. 유가를 잡으라고 정부와 정유사를 압박하기만 할 뿐 싼 주유소를 찾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합리적인 소비행위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버스 이용객은 1억 4116만여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229만여명 감소했다. 반면 지하철은 하루 이용객이 480만여명으로 20여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승용차’는 줄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국 주유소는 과당 경쟁 등으로 3개월 전에 비해 200여곳이 준 1만 2800여곳이지만 고객 유치를 위한 휴지, 생수 제공 등은 여전하다. 주유소 업자들은 “세계적으로 주유소에서 이렇게 많은 경품을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경쟁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기름값이 싼 셀프주유소도 464곳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고, 증가추세도 보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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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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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름값 인하 노력은 지금까지는 별 효험이 없다.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지만, 정부가 쉽게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우선은 소비자들이 현명해지는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기름도 손수 넣어 셀프주유소 보편화를 유도해야 한다. 경품 제공 주유소 이용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름값 거품을 빼는 데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2011-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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