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 법원결정 따르라

[사설]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 법원결정 따르라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엊그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해군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강동균 회장 등 반대 주민 37명과 5개 단체는 공사장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를 가로막거나 올라타서는 안 된다.”면서 “주민들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번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지난 5월부터 중단됐던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해온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법의 결정조차 불신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질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적 판단을 존중,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법원은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군기지 반대 세력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의사를 펼치면 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시공사, 해군 측과 반대 주민, 시민단체들은 대타협 정신을 발휘해 불법·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단순히 감정적인 고소·고발은 서로 취하해야 한다. 또 제주도 및 도의회, 국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군 등 정부 측과 반대 주민들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는 등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08-3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