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 법원결정 따르라

[사설]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 법원결정 따르라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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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엊그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해군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강동균 회장 등 반대 주민 37명과 5개 단체는 공사장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를 가로막거나 올라타서는 안 된다.”면서 “주민들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번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지난 5월부터 중단됐던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해온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법의 결정조차 불신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질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적 판단을 존중,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법원은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군기지 반대 세력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의사를 펼치면 될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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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시공사, 해군 측과 반대 주민, 시민단체들은 대타협 정신을 발휘해 불법·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단순히 감정적인 고소·고발은 서로 취하해야 한다. 또 제주도 및 도의회, 국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군 등 정부 측과 반대 주민들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는 등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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