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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法 뛰어넘은 저축銀 보상 포퓰리즘이다

[사설] 法 뛰어넘은 저축銀 보상 포퓰리즘이다

입력 2011-08-10 00:00
업데이트 2011-08-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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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을 예금했거나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액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추진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았다지만 특위는 피해보상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최소 6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금자보호법을 벗어나 나랏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어떤 방식도 옳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국조특위가 추진하는 방안은 해당 저축은행들이 납부한 법인세 1200억원과 예금자들의 이자소득세 830억원 등을 환급받아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만들고, 여기에 저축은행 매각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보태 총 3000억원 정도를 피해 보상에 쓰겠다는 것이다. 특위 쪽에서는 기금으로 돌릴 세액은 애초 분식회계 등으로 부풀려진 ‘초과 세금’이므로 손실 보상에 돌려 써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걷은 세금을 환급한다는 건 결국 국고를 지원해 개인 피해를 보상하는 일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법 질서와 시장경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점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피해 배상은 파산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파산배당은 예보가 환수한 재산에서 탈루 세금을 뗀 뒤 5000만원 이상 예금주와 예보가 채권비율만큼 나눠 갖는다. 저축은행은 높은 예금 이자를 주는 대신 그만큼 안전성은 떨어진다. 이를 알고도 고금리를 택한 사람들에게 법을 뛰어넘어 보상한다면 금융시장 질서는 유지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전액 보상을 추진하는 여야 정치인들이라고 이 같은 문제점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기이한 논리를 펴가며 무리하게 특별법을 만들려는 까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피해가 심한 특정 지역의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욕심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을 어겨 가면서까지 표를 얻으려는 이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임을 여야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1-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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