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총체적 대비책 서두르자

[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총체적 대비책 서두르자

입력 2011-08-06 00:00
수정 2011-08-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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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와 의회가 국가부도를 벗어나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재정 긴축으로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에 버금가는 경기후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의 재정위기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등 미국발(發) 충격을 완화해줄 방파제가 사라진 것도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최근 나흘 만에 220포인트 이상 수직 추락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시장의 ‘백기 투항’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 위기상황도 우리와는 무관하다. 우리 경제는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대외변수에는 극히 취약하다. 아무리 기초체력이 튼튼해도 해일이 닥치면 휩쓸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도 진앙지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이다. 주요 20개국(G20)과 국제적인 공조를 취하기도 어렵다. 글로벌 경제 주도국들은 양적 완화정책의 후유증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각국이 자신의 여건에 맞춰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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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경험했지만 위기를 타개하려면 집안살림이 넉넉해야 한다. 재정이 건전해야만 외우내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다시 점검해볼 것을 권고한다.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성장률을 다소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높이기는 했으나 지금과 같은 미국발 쇼크는 감안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에서 총선과 대선의 수요를 배제한다고 공언하지만 정치권의 요구가 곳곳에 스며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예고되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도 표 욕심에 앞서 발 밑을 파고드는 위기의 파도를 직시하기 바란다.

2011-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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