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에 맡겨라

[사설]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에 맡겨라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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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의 총선, 12월의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거세다. 서울시는 내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다음 달 24일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지만 주민투표 요건인 유권자의 5%가 주민투표를 발의한 이상 서울시 주민투표는 실시할 수밖에 없다. 서울 행정법원은 그제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주민투표의 청구 서명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낸 청구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주민투표의 문구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의미는 간단치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어 성공했다. 그뒤 민주당은 무상급식 외에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내건 소위 3+1을 약속했다. 최근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이 2년 전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 내건 포퓰리즘 공약을 사과한 것도 있어 서울시 주민투표의 결과는 여러 가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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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주민투표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총선과 대선의 영향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 서울시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총선, 대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민투표의 결과는 정치적인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 그대로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투표다. 헌법 72조에 있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생사를 걸다시피 서울시 주민투표를 놓고 싸우는 것은 볼썽사납다. 양당은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이지 말고 서울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물어보는 게 옳다.

2011-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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