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월급제 옳지만 서민부담 커져선 안돼

[사설] 택시월급제 옳지만 서민부담 커져선 안돼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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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난폭 운전, 승차 거부 등의 주범으로 꼽히던 사납금제가 사라지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자리잡게 된다. 서울시는 월급제를 이행하지 않는 택시업체에 오는 12월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에 들어가 늦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 월급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그제 밝혔다. 월급제가 정착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지금보다 30만원쯤 많아진 190만~2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측했다.

때늦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이다. 택시월급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997년 이미 도입됐다. 그런데도 택시업체들이 시행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뤄왔는데 서울시가 단속·처벌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돼 온 사납금제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회사가 한달에 100만원 안팎의 고정급을 주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벌라는 게 이 제도의 실상이다. 그러니 운전기사들은 부족한 수입을 채우고자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하고, 돈 되는 손님 골라 태우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득을 보는 건 택시업체뿐이고 운전기사와 승객은 피해자로 남게 된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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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가 결정되자 택시업계는 운영난을 이유로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머잖아 요금 인상도 거론할 것이다. 그러나 지원도, 요금 인상도 안 된다. 서울 택시의 실차율(운행 중 승객을 태운 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에는 58.6%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는 빈 차로 다녔다는 뜻이다. 시민에게 외면당하는 교통수단에 돈을 퍼부어 억지로 현상유지토록 할 이유는 없다. 택시업계는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경영 및 영업 전략을 합리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수익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월급제 도입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2011-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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