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월급제 옳지만 서민부담 커져선 안돼

[사설] 택시월급제 옳지만 서민부담 커져선 안돼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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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난폭 운전, 승차 거부 등의 주범으로 꼽히던 사납금제가 사라지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자리잡게 된다. 서울시는 월급제를 이행하지 않는 택시업체에 오는 12월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에 들어가 늦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 월급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그제 밝혔다. 월급제가 정착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지금보다 30만원쯤 많아진 190만~2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측했다.

때늦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이다. 택시월급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997년 이미 도입됐다. 그런데도 택시업체들이 시행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뤄왔는데 서울시가 단속·처벌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돼 온 사납금제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회사가 한달에 100만원 안팎의 고정급을 주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벌라는 게 이 제도의 실상이다. 그러니 운전기사들은 부족한 수입을 채우고자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하고, 돈 되는 손님 골라 태우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득을 보는 건 택시업체뿐이고 운전기사와 승객은 피해자로 남게 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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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가 결정되자 택시업계는 운영난을 이유로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머잖아 요금 인상도 거론할 것이다. 그러나 지원도, 요금 인상도 안 된다. 서울 택시의 실차율(운행 중 승객을 태운 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에는 58.6%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는 빈 차로 다녔다는 뜻이다. 시민에게 외면당하는 교통수단에 돈을 퍼부어 억지로 현상유지토록 할 이유는 없다. 택시업계는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경영 및 영업 전략을 합리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수익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월급제 도입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2011-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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