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교육청 혼선 학생·학부모만 ‘헷갈려’

[사설] 교과부·교육청 혼선 학생·학부모만 ‘헷갈려’

입력 2011-03-01 00:00
수정 2011-03-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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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정책이 혼란스럽고 걱정된다. 2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데도 학업성취도 평가, 방과후 학교수업, 체벌 등 일선 학교 현안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혼선으로 표류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의지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해도 지역마다, 학교마다 잣대가 똑같을 수가 없어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사안은 관련 법 시행령을 바꾸거나 시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 수요자를 위해야 할 교육 공급자들이 이 모양이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혼선을 빚는 것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할 사안이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경영능력평가에 넣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다. 자칫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체험학습을 가는 학생, 시험을 치르는 학생으로 쪼개져 성취도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체벌문제도 마찬가지다. 서울·경기교육청 등은 체벌 금지는 물론 두발·복장 자유,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거나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인권조례는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학칙인가권 폐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방과후 학교수업 문제 역시 참여율을 학교 성과급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교과부와 강제적인 참여를 금지하겠다는 지역교육청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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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기본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부실한 공교육, 인성교육을 강화시키자는 데는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 현안들이 학교 현장의 수요에 제대로 맞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 교육감이라고 해서 중앙통제식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효과보다는 갈등만 더 초래한다. 지역 교육감은 자신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자치를 이끌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교육자치가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교육가치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양측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최대 피해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1-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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