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전형료 멋대로 받아 멋대로 쓰나

[사설] 대입 전형료 멋대로 받아 멋대로 쓰나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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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전형료로 수십억원씩을 거둬 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이 2010학년도 대입 전형료 수입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60억원 이상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홍보비를 제외하고는 사용처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도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떳떳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마나 홍보비는 전형료 수입 가운데 20~30%에 불과했다. 나머지 70~80%는 어디에 쓴 것인가. 국립대인 서울대와 경북대도 전형료 수입은 20억원에 못 미치지만, 공공요금으로 1억 200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내고 기자재구입비와 직원 국외연수비로도 수백만원씩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료로 공공요금 등을 냈다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사용처를 공개한 점은 다행스럽다.

대학들이 수십억원씩 전형료를 거둬들인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장사치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갑의 위치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을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다. 올해에는 ‘묻지마 수시지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시모집이 확대돼 전형료 부담이 더 늘어났다. 한 학생이 평균 3~4곳에 원서를 넣어 전형료만 수십만원씩 냈다.100만원을 넘게 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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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에도 전형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대학교육협의회도 여론을 의식해 2012학년도부터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원율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반대가 극심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교육과 학문 연구를 통해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형료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요 차별일 수밖에 없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절감 방안을 찾지 못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든 공정거래위원회가 됐든 실사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여론의 공개법정에 전형료 수입과 사용처를 낱낱이 공개한 뒤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0-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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