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행정 개편 18대 국회서 결론지어라

[사설] 지방행정 개편 18대 국회서 결론지어라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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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아무래도 19대 국회로 넘어갈 것 같다. 여야 4인 협상위(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민주당 전병헌·조영택 의원)는 어제까지 회의에서 특별법안 제9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편종합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중 개편계획 제출 시한을 ‘2012년 6월 말’로 합의했다. 구(區) 의회 존폐 여부는 법안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별법안이 이런 내용으로 오는 16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2년 5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셈이 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2005년 17대 국회 때부터 정계·학계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왔다. 핵심 사안은 ▲도(道)의 폐지 또는 기능 축소 ▲구의회 존폐 여부 ▲기초단체 통합기준 및 통합방안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재원 배분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등 자치사무 정비 등이다. 이를 통해 지난 100년간 이어온 전통적 지방행정체계를 고쳐 현행 230개에 이르는 기초단체를 50~60개로 광역화하고, 행정계층을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로 이어지는 3계층에서 중앙정부→기초단체로 2계층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국회·광역단체·기초단체의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으로 5년째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조차 예민한 사안을 비켜가는 바람에 개편이 확정되려면 또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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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에서는 아직도 도(道)를 없앨 것이냐, 더 넓힐 것이냐를 놓고 입씨름이 한창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에 집착해서 지역구 변경 불가와 구의회 존치를 고집하고 있다. 결국 18대 국회가 자신 없으니까 다음 국회로 책임을 떠넘긴 격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자꾸 지연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발전, 지역민의 편의와 국익을 외면하고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개편을 가속화하려면 18대 국회가 책임지고 얼개를 확실하게 짜놓아야 한다. 아직 16일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특별법안의 개편종합계획 제출 시한만이라도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야 한다. 18대 국회는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2010-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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