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빙산 일각 아닌가

[사설] 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빙산 일각 아닌가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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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원외고가 지난 3년간 학부모들로부터 20억원대의 불법 찬조금을 걷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 학부모의 제보로 시작된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다. 이는 공교육 현장 전반에 만연한 부조리가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교육당국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차제에 관련 인사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우리 교육 현장의 일그러진 풍속도의 축소판이라고 본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촌지 관행처럼, 딱히 대원외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서나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관행임을 내세워 불법 찬조금이 용납될 순 없는 일이다.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돈을 모금하는 일은 엄연히 현행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교육자들이 불법 찬조금을 걷는 것도 모자라 이중 일부를 회식비와 명절 선물비 등으로 유용했다니 여간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21억여원의 찬조금 중에서 16억여원은 학부모들이 학생 간식비 등으로 자체 집행했고, 교사들이 수수한 내역도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가 대종을 이룬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걷고 집행하는 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찬조금은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잡부금일 뿐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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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원외고와 같은 특목고나 자율고를 육성해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시교육청도 이미 재단 측에 이사장 해임과 함께 교직원 3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내용과 조치가 모두 미진하다는 학부모단체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 비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치명적 악영향을 고려해 다른 어떤 부문보다 엄정히 짚어야 한다. 그간의 관행이라는 이유들 들어 솜방망이 자체 징계로 어물쩍 넘길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

2010-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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