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위한 ‘8인 회의’가 끝내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문제는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갔으며, 여야가 제출한 법안들을 놓고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주요 당사자인 노·사가 빠진 채 국회에서 최종 담판을 벌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조법이 노·사의 생각과 달리 정치적 흥정에 의해 미봉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달 초 한국노총·경총·노동부가 합의한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여전히 갖고 있다. 당시 노·사·정 3자 합의는 노조법의 쟁점 사안인 복수노조 허용을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6개월간 유예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과 환노위원장이 뒤늦게 합류한 8인 회의에서는 이같은 합의를 제쳐두고 서로 주장만 내세웠다. 대타협을 이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다.
연말까지 노조법의 개정이 무산되면 새해부터 현행 노조법이 시행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무임금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노·사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활동비를 비축한 대기업 노조는 전임자 임금을 부담하며 수개월은 버틸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90%에 이르는 300명 이하 중소기업 노조는 당장 해체해야 할 형편이다. 근로자로서 헌법상 기본권조차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등을 둘러싼 노·사 관계의 일대 혼란도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사흘 남았다. 국회는 애초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가장 합리적인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조법을 또 유예시키거나 정치적으로 적당히 봉합할 생각은 아예 접길 바란다.
2009-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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