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제 무기 35t을 실은 수송기가 태국 당국에 의해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과 일부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를 또다시 위반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북·미 대화 재개를 계기로 모처럼 조성되는 듯하던 6자회담 대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북측은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사건의 시점과 그 방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문제의 수송기는 12일 재급유를 위해 태국 돈므엉 공항에 착륙했다. 그 전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공감하는 화답을 보내 왔다. 앞서 8~10일 미국의 메신저로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표현한 대로 ‘긍정적 대화’가 이뤄진 뒤다. 북한이 앞으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뒤로는 무기를 파는 이중성을 또다시 드러낸 셈이다.
둘째, 화물기로 무기를 수송하다 적발된 첫 사례다.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1874호로,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으로 무기 밀거래를 감시하는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해 왔다. 이후 북한 무기를 실은 호주 선박이 아랍에미리트 당국에 압류되고 이란과 무기 밀거래가 올해 5차례 노출되자 하늘을 통한 밀수출을 시도한 것이다. 북측이 무기 밀수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측은 유엔 결의를 계속 무시하는 시도가 번번이 봉쇄될 것이며 국제 고립만 심화될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북측은 3년 전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1718호 채택으로 연간 무역적자 10억달러로 어려움을 겪는 등 악몽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중성에 적절한 강온 전략을 구사하면서 북측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도록 탄력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2009-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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