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제 나왔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존폐에 대한 각계의 논란을 고조시켜 온 혼인빙자간음죄는 이제 형법 제정 56년 만에 법의 틀을 벗어나 도덕과 윤리의 영역으로 남게 됐다.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과 여성 차별적 요소에 대한 여성계 중심의 반발 여론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아니더라도 혼빙간 조항은 사문화되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지난 10년간 기소율은 6.4%에 불과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한 해 3~4명뿐이다. 그나마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에 그친다. 무엇보다 조항이 지닌 구시대적 가치와 범죄 입증의 한계 때문이다. 남자는 혼인 의사가 명백히 없었어야 하고, 여자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 즉 음란하지 않은 여자라야 피해가 성립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지극히 남성 중심의 봉건적 윤리규범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 변화상을 떠나 법리 하나만으로도 폐기가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헌재의 혼빙간 위헌 결정은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사적 권익까지도 법이 보호해야 했던 개발 시대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남녀 간 권익에 있어서 보다 동등한 시대로 진일보해 가고 있음을 웅변한다고 할 것이다. 간통죄 폐지나 강간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하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혼빙간 위헌 결정 앞에서 우리 사회가 분명히 해 둬야 할 것이 있다. 헌재의 결정이 성에 대한 윤리규범과 개인 간 신의성실이 날로 약화돼 가는 풍조를 용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오히려 성 윤리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성 문화의 확립을 염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윤리와 가치를 되돌아 볼 때인 것이다.
2009-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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