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수국적 획기적 내용 파장 면밀히 살펴야

[사설] 복수국적 획기적 내용 파장 면밀히 살펴야

입력 2009-11-13 12:00
수정 2009-11-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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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적의 취득과 보유는 쉽게 하되 포기와 상실은 보다 신중하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혈통주의와 단일 국적주의에 바탕을 둔 현행법이 국제적 조류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리 군필자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버리지 않아도 ‘외국국적 행사 포기각서’에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유지하게 된다. 복수국적자 중 군대를 갔다 왔거나 만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경우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문화 시대의 추세에 맞춰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 온 외국인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고령의 해외동포, 국내에서 출생해 20년 이상 살아온 화교 등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고급인력의 경우 ‘국내 5년 거주’로 정해진 귀화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곧바로 귀화를 허용한 점도 눈에 띈다. 현행법과 비교해 볼 때 복수국적의 문호를 획기적으로 개방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최근 10년간 우리국적 포기자가 17만명이나 달하는 점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복수 국적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영토가 무의미해진 글로벌시대에 해외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600만 해외 동포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보다 강화돼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우수한 한국계 인력 유치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인 문호개방인 만큼 파장과 후유증이 제법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특권층들이 원정 출산이나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당국은 권리와 의무의 병행 원칙에 입각해서 예상되는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9-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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