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제 징용 미불임금 구제방법 찾아야

[사설] 일제 징용 미불임금 구제방법 찾아야

입력 2009-11-05 12:00
수정 2009-11-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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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로금 재심의신청에 관한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 지원금인지 보상금인지 심의할 근거가 없다는 게 기각 이유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미불임금 청구소송서 줄줄이 패소한 데 이어 국내서도 좌절하게 된 실정이 안타깝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사정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일제 강제징용자들이 임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처음 지적한 것이다.

일제 징용자는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일본정부는 징용 사실조차 부인한다. 한·일 양국서 줄을 잇는 미불임금 청구소송은 최소한의 피해보상 요구이다. 그런데도 일본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을 통해 무상 3억달러를 지급한 것을 들어 미불임금이 청산됐다고 밝힌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일본정부가 기업들에 4조원대의 미불임금을 공탁하게 한 것은 모순이다.

미불임금 공탁은 일제의 강제징용과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불임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1엔당 2000원씩 쳐서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가 터무니없고 그 성격도 정당한 보상금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는 타당하다. 과거사 청산은 잘못을 인정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국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피해 보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입법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9-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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