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업체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시한 골프·술자리 금지령이 보다 구체화된 의미도 있다. 공직기강 확립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업체에서 금품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직위해제나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적 용무나 업무를 빙자한 출장과 직무관련 업체 방문이나 임직원 만남을 금지시키고 출·퇴근 시간도 준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서장 책임 아래 기강 확립 방안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공무원들의 의무조항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거의 적시된 내용들이다. 새로운 것들이 없는 셈이다. 그동안 공무원 기강 확립은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만 요란했다가 어느 순간 유야무야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가 소낙비는 피해 가자라는 식으로 여론회피용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그동안 ‘복마전’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85개 공공기관 중 부패 방지시책 종합 우수 기관이 됐다. 서울시 목표처럼 3년 연속 청렴도 1위도시가 되기 위해선 일회성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시스템 차원에서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대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 이외에 비리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왕도’는 없다.
2009-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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