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향응 공무원 엄단 미봉책 안돼야

[사설] 서울시 향응 공무원 엄단 미봉책 안돼야

입력 2009-11-03 12:00
수정 2009-11-03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어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업체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시한 골프·술자리 금지령이 보다 구체화된 의미도 있다. 공직기강 확립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업체에서 금품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직위해제나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적 용무나 업무를 빙자한 출장과 직무관련 업체 방문이나 임직원 만남을 금지시키고 출·퇴근 시간도 준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서장 책임 아래 기강 확립 방안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공무원들의 의무조항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거의 적시된 내용들이다. 새로운 것들이 없는 셈이다. 그동안 공무원 기강 확립은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만 요란했다가 어느 순간 유야무야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가 소낙비는 피해 가자라는 식으로 여론회피용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그동안 ‘복마전’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85개 공공기관 중 부패 방지시책 종합 우수 기관이 됐다. 서울시 목표처럼 3년 연속 청렴도 1위도시가 되기 위해선 일회성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시스템 차원에서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대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 이외에 비리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왕도’는 없다.



2009-11-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