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전공노에 수차례 해직 공무원의 불법 노조활동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아서다.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달 11일 시정명령을 내린 뒤 법정기한(30일)이 끝나자마자 즉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부는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에도 기한 내 전공노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합법단체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의 조치는 연말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앞둔 상황이라 실효성이 두 달 정도다. 그럼에도 강수를 둔 것은 향후 대 노조관계에서 합법의 틀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정부는 여기에다 공무원이 정책결정과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전공노와 민공노가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직 노조원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통합노조가 되어도 이런 문제점이 더 커지면 커졌지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일반노조와 다르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법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공복이긴 하나 법규의 집행자 역할도 한다. 스스로 법을 어긴다면 일선 행정은 누가 하며, 국가와 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공무원노조는 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노동운동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한다.
정부의 조치는 연말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앞둔 상황이라 실효성이 두 달 정도다. 그럼에도 강수를 둔 것은 향후 대 노조관계에서 합법의 틀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정부는 여기에다 공무원이 정책결정과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전공노와 민공노가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직 노조원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통합노조가 되어도 이런 문제점이 더 커지면 커졌지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일반노조와 다르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법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공복이긴 하나 법규의 집행자 역할도 한다. 스스로 법을 어긴다면 일선 행정은 누가 하며, 국가와 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공무원노조는 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노동운동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한다.
2009-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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