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의 여파로 아르바이트 구직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불법 고용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엊그제 노동부가 제출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건수는 4494건으로 지난해 256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시장 내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청소년 아르바이트(속칭 알바)생에 대한 노동착취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불법고용 양태는 매우 다양하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본인 동의나 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근·휴일 근로로 내몬 사례도 지난해에 비해 5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청소년 불법고용이 급증했음에도 모두 시정조치에 그쳤을 뿐 사법처리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적발 건수가 올해보다 크게 적었던 지난해에도 7건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음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청소년 고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지원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고용주들은 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소근로자 고용을 선호하면서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고용 규정을 외면하는 청소년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아르바이트 고용 문화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청소년 불법고용 양태는 매우 다양하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본인 동의나 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근·휴일 근로로 내몬 사례도 지난해에 비해 5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청소년 불법고용이 급증했음에도 모두 시정조치에 그쳤을 뿐 사법처리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적발 건수가 올해보다 크게 적었던 지난해에도 7건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음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청소년 고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지원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고용주들은 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소근로자 고용을 선호하면서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고용 규정을 외면하는 청소년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아르바이트 고용 문화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9-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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