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의 심판대에 선 PD저널리즘

[사설] 법의 심판대에 선 PD저널리즘

입력 2009-06-19 00:00
수정 200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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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의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한 지 1년만이다. 검찰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오역하거나 설명을 생략해 광우병 위험을 과장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D수첩은 모두 30곳에서 왜곡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김모 작가(기소)의 PD수첩 제작 관련 이메일에는 지난해 총선 직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담은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우병 보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한층 철저한 취재로 사실 보도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PD수첩은 검찰의 기소와 별도로 엊그제 서울고법의 항소심에서도 ‘광우병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제작진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반발한다.

다시 PD저널리즘의 위기다. PD저널리즘은 특정 사안에 대한 심층 보도라는 매력적인 순기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취재·보도의 전 과정을 체로 치듯 거르는 게이트키핑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실과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이번에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 그 한 예다. 1년이 지났지만 PD수첩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린다. 하지만 PD저널리즘의 언론기능에 대한 지적은 한결같다. 언론의 정도(正道)에 좀더 충실하라는 것이다.

2009-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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