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대법관 재판관여’ 법관 독립 성찰 전기되길

[사설] ‘신대법관 재판관여’ 법관 독립 성찰 전기되길

입력 2009-03-17 00:00
수정 2009-03-17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촛불사건 재판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의 행태에 대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내부 인사로만 조사단이 꾸려져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의식수준과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불러 사법파동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설혹 법원 내부의 반발은 봉합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을 것이다. 진상조사단의 결론처럼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윤리위의 판단을 받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지만, 사퇴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 분명해 보인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뿐 아니라, 촛불 재판 피고인 보석 결정, 촛불 재판 몰아주기,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메시지인 것처럼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재판 관여 소지를 언급했다. 이제 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번 사태는 신 대법관 개인이나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였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치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대법원은 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권 등을 내세워 판사들의 재판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 예규와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03-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