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해 인명경시 풍조와 교통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 이제 종합보험에 들었더라도 중상을 입힌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문제의 조항은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등 중과실만 없으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입법 당시엔 보험 가입률을 높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잘 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최근에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세계 최악이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다.
법무부는 헌재가 제시한 중상해의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일선경찰서는 문제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혼란에 빠져 들었다. 헌재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로 규정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추상적인 규정을 하루빨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고의 발생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등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혹한 기준으로 전과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합의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의 운전문화가 성숙되기를 기대한다.
법무부는 헌재가 제시한 중상해의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일선경찰서는 문제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혼란에 빠져 들었다. 헌재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로 규정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추상적인 규정을 하루빨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고의 발생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등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혹한 기준으로 전과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합의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의 운전문화가 성숙되기를 기대한다.
2009-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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