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교협에 대학제재요청권 부여 필요하다

[사설] 대교협에 대학제재요청권 부여 필요하다

입력 2009-02-16 00:00
수정 2009-02-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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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입학전형을 어긴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려대는 2009년도 수시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은 물론, 부정입학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고려대와 교과부, 대교협에 극도의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대교협이 “고려대 입학전형문제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대학 자율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힐 정도다.

자율의 한계를 벗어난 무책임과 방종은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려대뿐이 아니다. 연세대도 최근 2012년도 수시모집부터 본고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해 눈총을 샀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고려대와 연세대에 합격한 외고 출신 학생 비율이 서울대에 합격한 외고 졸업생 비율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다. 따라서 고려대와 연세대가 정시전형에서 내신보다 수능에 중점을 두어 외고생을 우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주 3불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13년도 이후 결정하겠다고 다시 천명한 것은 자율화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는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미리 공개한 입학전형을 그대로 투명하게 이행해 수험생들이 예측가능토록 해야 한다. 입시 자율화가 책임의 방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동안 무기력하기만 했던 대교협이 자율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시전형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본다.



2009-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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