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다우너 소)로 의심되는 41마리가 불법 도축돼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축산 유통업자와 도축업자 등이 짜고 주저앉는 소를 싸게 사들인 뒤 도축검사가 쉬운 부산지역으로 싣고 가 불법도축해 팔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문제로 격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저앉는 소의 사전 사후 검사가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불법도축 사건은 몇 가지 우려를 자아낸다. 소의 귀표 등 서류를 위조하면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 전염병 검사 절차도 간단하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서있는 것이 불가능한 10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1마리가 광우병이 의심돼 폐기처분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쇠고기에 대해불법과 불확실성을 용인할 수는 없다. 이래선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도축이 드러나자 검사를 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우병 등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의문이 쏟아지자 뒤늦게 폐기처분된 한 마리를 정밀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가 이런 식으로 허둥지둥 땜질식으로 해명해도 우리 국민이 ‘아, 됐다.’라고 받아들였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쇠고기라도 믿을 수 있으려면 축산농가, 유통업자, 도축업자 등은 도축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정부는 관리감독 책무를 해태해선 안 된다.
2009-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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