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심각한데 예산 정쟁만 하나

[사설] 경제위기 심각한데 예산 정쟁만 하나

입력 2008-12-01 00:00
수정 2008-12-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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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새해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뒤 집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한 것이다.하지만 1990년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5차례뿐이다.올해도 시한을 넘기게 됐다.특히 지금 경제가 완연한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있다.재정의 조기집행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하다.그런데 정치권이 또 위헌 기록을 추가하면서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으니,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예산안 심의가 본 궤도를 찾으려면 먼저 민주당이 유연해져야 한다.민주당은 정부가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거나,이른바 부자감세 3법을 철회해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정상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이 수정예산이다.재수정예산을 내놓기엔 시일이 촉박하다.그리고 주요 법안의 일괄철회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계수조정소위나 상임위 심의를 통해 예산안과 법안을 손질하는 게 합리적이다.민주당이 대통령이 초청하는 청와대 모임 등 대화의 자리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것도 속좁은 태도라고 본다.

 민주당의 어깃장에 맞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응 역시 문제가 있다.내년에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계수조정소위 심의에 앞서 저소득층 복지예산 증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민주당과 타협을 적극 시도해야 한다.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해 예산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국회를 경색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댄다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18대 국회는 출범 후 반년 동안 단 9건의 법안을 처리,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예산안 처리마저 이렇듯 지연시킨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방해한 주범의 하나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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