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존엄사 인정 첫 판결 환영한다

[사설] 존엄사 인정 첫 판결 환영한다

입력 2008-11-29 00:00
수정 2008-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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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생명을 연장만 하는 치료를 받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고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됐다.우리는 사회적 이슈의 하나인 존엄사에 관해 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기념비적 판결이었다고 보아 이를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뇌 손상을 입는 바람에 지난 2월 이후 식물인간이 된 김모씨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자녀들의 요청을 어제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김씨의 현상태가 절망적인 데다가 75세라는 나이,그리고 기대 여명(餘命) 등을 고려하면 환자 본인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으리라고 추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치료 중단에 관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김씨 사례의 특이성을 인정한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존엄사는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최소한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권리’이다.존엄사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처럼 무턱대고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행위가 아니다.생명 존중의 기본 가치는 존중하되 의미 없는,기계적인 생명 연장을 본인 또는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의학적인 판단을 근거 삼아 최소한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아울러 환자의 회생 가능성과 연명이 가능한 기간을 고려해 환자와 그 가족이 ‘의미 없이’ 고통받는 세월을 단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배려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존엄사 인정은 1심 법원 판결로 끝날 일은 아니다.아직도 의료법상으로는 식물인간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이참에 관련법을 정비해 존엄사가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8-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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