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부세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위헌 결정을 내린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거둬들인 세금의 환급 조치는 물론 민법과 마찬가지로 인별 과세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종부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 노무현정부가 부동산 폭등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세제 중 ‘세금 폭탄’으로 일컬어졌던 종부세의 개편은 불가피한 셈이다.
이명박정부는 종부세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이라며 과세 기준과 과표현실화율, 상한선 등을 대폭 손질하는 등 종부세 폐지를 목표로 단계적 수순을 밟아왔다. 반면 민주당은 ‘강부자 내각’의 부자 감싸기라는 논리로 종부세 개편 저지에 총력을 쏟았다. 정치권이 한치 양보없는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헌법적 해석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 개편의 큰 골격은 잡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종부세의 현 골격은 유지하되 위헌 결정이 난 세대별 합산과세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조항을 중심으로 손질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한 대처라고 본다. 정치권은 이제 종부세 개편으로 줄게 될 지방 세수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인별 합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재산 분할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다만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유감이다.
2008-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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