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公試 연령상한 폐지 차별해소 전기되길

[사설] 公試 연령상한 폐지 차별해소 전기되길

입력 2008-10-15 00:00
수정 200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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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누구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공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5급 행정고시 응시자의 연령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5급뿐 아니라 7,9급의 연령 상한도 없애는 진일보한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공직자의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하한선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5급의 경우 현행 32세 이하에서 20세 이상으로,7급은 35세 이하에서 20세 이상으로,9급은 32세 이하에서 18세 이상으로 각각 변경된다.

행정부 공무원의 연령 제한철폐가 업무방식이나 절차가 유사한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의 경우 상한연령 폐지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의 최대 단일 고용주인 정부부터 고용시 연령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령에 의한 차별은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조건에 의한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른 시험 주관기관들도 연령제한 폐지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2008-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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