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축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다’

[사설] ‘가축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다’

입력 2008-08-22 00:00
수정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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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놓고 당정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기에 야당까지 가세해 법리공방이 한창이다. 자칫 입법부와 행정부간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원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가축법 개정안에 합의했었다. 중단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게 골자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위헌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충돌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어제 “위헌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3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 논리상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 법령 및 고시의 유권해석은 법제처가 갖고 있어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헌주장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권에 대한 여야 합의는 후퇴할 수 없다.”고 미리 못 박는다. 물론 위헌여부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법리공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축법 개정안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국가를 통치하려면 법리 이전에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는가. 다만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꼭 수정할 부분은 손질하기 바란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지혜를 짜낼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가 위헌제청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08-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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