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 남발하며 법준수 말할 수 있나

[사설] 사면 남발하며 법준수 말할 수 있나

입력 2008-08-13 00:00
수정 2008-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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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34만여명에 대해 특별 사면 및 복권, 특별감형을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초 취임 100일을 맞아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 계층 282만여명에 대한 민생 사면에 이어 두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1차 사면에서 제외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리는 그동안 사면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엄정한 법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면 방식도 문제다. 수십만명을 사면하면서 특별사면 방식을 택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 사면을 피해 나갔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남발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올해 사면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사면심사위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재계의 강력한 요청과 당면한 경제 살리기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경제인 대거 사면에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 등 공격적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재벌 처벌=사면’이라는 잘못된 등식을 탈피하지 못했다. 재벌의 전과 말소와 경제 살리기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비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오죽 궁했으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라며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까지 내걸었을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권력형 비리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길거리에서는 불법, 폭력시위가 난무한다. 사면 남발로 법 권위를 손상시킨 정부가 무슨 염치로 이들에게 엄단을 호령할 수 있단 말인가.

2008-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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