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 분당·용인·과천 등지의 집값 급등으로 번번이 무력화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곧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쓸 만한 단기·극약 처방은 바닥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 낙후지역 광역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이 첫번째 수혜 대상이 될 듯하다.
얼마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정책을 싸고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크게 염려했는데,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니 반가운 일이다. 서울 주변의 신도시 개발과는 별도로 서울 내의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강남편중을 해소하겠다는 것도 괜찮은 발상이다. 뉴타운사업의 경우 20곳이 지정돼 있다.17만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3만 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며, 공원면적을 현재 10%에서 32%로 늘리고 10여개의 특목고·자립형사립고도 세운다고 한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도시계획 등 2중3중의 절차 때문에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정부는 또 주거용적률, 개발방식, 교육시설, 재정지원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히 상의해서 특별법에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 공영개발로 이루어지는 은평뉴타운의 경우 3조∼4조원이 필요하다는데,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서 ‘무계획 도시’인 강북이 체계적으로 개발되면 장기적으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통해 주거·교육의 선택 폭이 한층 더 넓어지고, 강남 집중화에 따른 집값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강북개발에서 가장 유념할 것은 중산층 이상의 대거 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강남 수준의 환경’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2005-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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