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 지침을 내리면서 단속반이 직접 성행위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지침은, 그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여성단체들과 공동으로 새 수사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지침이 지금 논란이 되는 까닭은 함정수사·성매매·인권 등에 관한 검찰의 인식에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 지침에는 검찰이 실적을 쌓기 위해서라면 함정수사도 불사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현장투입조’가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갔는데 마침 다른 손님이 없으면, 단속요원이 직접 성관계를 가진 다음 그에 따른 요금을 미리 정한 신용카드로 계산하도록 했다. 범죄를 만든 뒤 그 증거를 남겨 처벌하겠다니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함정수사가 용인되는 범위는 접근이 어려운 마약수사 등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성매매 단속에서조차 함정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편의주의적인 사고를 보여줄 뿐이다. 지침의 내용이 알려진 뒤에도 검찰 관계자가 “판례상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검찰의 의식은 변함 없는 듯이 보인다.
성매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문제이다. 단속반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한 지시에는 성을 매입하는 행위가 법적·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인식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성매매란 필요하면 나도 할 수 있고, 남에게 시킬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지 묻고 싶다. 지금은 폐기된 수사 지침이라고 시침 뗄 일이 아니다. 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먼저 이 지침에는 검찰이 실적을 쌓기 위해서라면 함정수사도 불사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현장투입조’가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갔는데 마침 다른 손님이 없으면, 단속요원이 직접 성관계를 가진 다음 그에 따른 요금을 미리 정한 신용카드로 계산하도록 했다. 범죄를 만든 뒤 그 증거를 남겨 처벌하겠다니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함정수사가 용인되는 범위는 접근이 어려운 마약수사 등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성매매 단속에서조차 함정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편의주의적인 사고를 보여줄 뿐이다. 지침의 내용이 알려진 뒤에도 검찰 관계자가 “판례상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검찰의 의식은 변함 없는 듯이 보인다.
성매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문제이다. 단속반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한 지시에는 성을 매입하는 행위가 법적·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인식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성매매란 필요하면 나도 할 수 있고, 남에게 시킬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지 묻고 싶다. 지금은 폐기된 수사 지침이라고 시침 뗄 일이 아니다. 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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