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신탁 입법도 서둘러야

[사설] 부동산 신탁 입법도 서둘러야

입력 2005-04-23 00:00
수정 200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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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법사위나 국회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논란이 되어온 쟁점사안들만 보완한다면 고위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의 축적에 대해서는 일부 견제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제3의 기관이 공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엄격히 가려내고, 심사위나 수탁기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오히려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의한 재산의 편법증식이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로 낙마한 것을 보더라도 주식만 백지신탁하고 부동산은 미룰 일은 아니다.1가구 1주택이나 선산 등 상식선의 부동산 외에는 백지신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재산권과 공무담임권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직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간에 부의 형성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그것을 막겠다는 제도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개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청부(淸富)문화가 공직의 최고 가치로 자리잡아야 한다. 재산이냐 공직이냐, 경영권이냐 의원직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재산을 좇는다면 공직에 나서지 않으면 된다. 또 관련 국회상임위나 기관의 공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주식백지신탁제 도입만으로는 미완성에 불과하다.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반드시 입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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