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목표가 분명해야

[사설] 한일 정상회담 목표가 분명해야

입력 2005-03-28 00:00
수정 2005-03-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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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금년 상반기에 예정대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뜻을 밝혔다.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가까운 시일내에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언급했다. 양국 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정상간 만남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의례적이거나 견해차를 확인하는 회담이라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지금 현안은 독도 문제다. 양국 정상이 만나 평행선을 달리는 결과가 나오면 한국으로선 오히려 손해다. 우리 땅을 갖고 왜 다른 나라와 영유권을 논의하는가. 자칫 국가정상 수준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기록만 남을 수 있다.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가 되려면 일본측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조례 폐기 등 구체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최소한 영유권 주장을 자제하겠다는 다짐이라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유감스러운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아가와 나오유키 워싱턴 주재 일본 공보공사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강변했다. 주한 대사의 서울 망언에 이어 국제외교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또다시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시마네현의 망동에 일본 중앙정치 관계자가 구상단계부터 개입했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독도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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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기고 파문처럼 일본에 선제공격을 당하고 뒷북 대응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정상회담이 열리면 일본측이 뭔가 내놓겠지.”라고 안이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지난해 7월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과거사문제를 공식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때의 선의가 최근 분란의 한 원인이 됐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달초 우익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상회담을 추진하되, 서두를 일은 아니다.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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