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주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사례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쓰게끔 돼 있으니 말이다. 인터넷 시대에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신분을 확인·보증해 주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고 국민을 계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니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100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34곳이 적발됐는데 그 중에는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부서인 행정자치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수사·정보기관인 검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이 들어 있다. 노출 유형도 실명 확인용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게시하거나, 공지사항·공고 등에 포함된 것을 직접 공개하는 등 무신경의 극치를 보여준다.
정부는 우리사회가 IT의 최첨단을 걷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전자정부를 구현한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이 이 정도라면 그같은 주장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 다만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적 보완을 서두른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홈페이지는 물론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웹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걸핏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현재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핵심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욱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기 바란다.
100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34곳이 적발됐는데 그 중에는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부서인 행정자치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수사·정보기관인 검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이 들어 있다. 노출 유형도 실명 확인용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게시하거나, 공지사항·공고 등에 포함된 것을 직접 공개하는 등 무신경의 극치를 보여준다.
정부는 우리사회가 IT의 최첨단을 걷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전자정부를 구현한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이 이 정도라면 그같은 주장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 다만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적 보완을 서두른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홈페이지는 물론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웹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걸핏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현재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핵심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욱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기 바란다.
2005-02-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