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후원 없으면 정치 못하나

[사설] 기업후원 없으면 정치 못하나

입력 2005-02-16 00:00
수정 2005-02-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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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및 기부한도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김광웅 위원장이 어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틈만 나면 돈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는 국회나 정당들이 정치자금을 늘리자는데 싫다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경유착을 뿌리뽑고, 깨끗한 정치를 하자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지 1년도 안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기업이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아서, 돈이 모자라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는 소액 개인후원금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후원금을 금지해 정치의 부패고리를 끊자는 데 있다. 굳이 고친다면 개인후원금의 환급문제 등 소소한 문제점만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입법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은 아직 뿌리내리지도 못한 정치개혁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발상일 뿐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세비를 받고 있고, 최근 의정활동비도 슬그머니 100억원 가까이 증액한 바 있다. 국회의원 1인당 월 300만원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지구당이 폐지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돈을 쓸 일도 없어졌다. 유권자나 일반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도 불법이고, 경조사비나 선물관행도 사라졌다. 해외활동 경비는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 운전기사의 월급도 국고에서 나간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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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일만 한다면 지금 받는 특권과 돈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작 국회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돈 안 드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런데도 기업의 정치후원금을 부활하겠다면 또다시 부패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국민신뢰의 바탕위에서 정치자금이 모자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때 가서 세비를 올리거나 국고에서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200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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