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태료 체납에도 구치소 보내나

[사설] 과태료 체납에도 구치소 보내나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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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습·고액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체납가산금을 77%까지 물리고 법원 판결을 통해 최고 30일간 감치(監置) 조치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만든다고 한다. 주차위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2∼2003년 총 3900만건(2조 2500억원)에 이르렀으나 집행률은 50%에 불과하다. 과징금(집행률 84%)·범칙금(83%)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그러다 보니 과태료는 ‘안 내도 그만’이라고 인식돼 돈이 있으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행정기관들은 현행 법규상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물릴 수도 없고 부과 시효도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그렇게 많고 상습체납자가 부지기수인 점은 국민 의식수준의 문제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렇더라도 악질 체납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집어넣어 버릇을 고치겠다는 발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징수의 최종 수단으로 쓰겠다지만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은 형사범이거나 경범죄를 지은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신용사회에서는 인신구속이 아닌 경제적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입법예고에도 들어있듯이 상습체납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신용불량을 경고하거나, 시효경과 후 재산압류 등으로도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체벌보다는 징수기법의 개발로 집행률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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