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한·일협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피해자들의 소송도 줄을 이을 것이 분명하다. 협정관련 문서 161권 중 겨우 5권 공개의 파장이 이럴진대 나머지가 공개되었을 때의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정부가 대책기획단을 발족시킨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나머지 문서도 공개해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평가·조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일협정 과정에서 외교적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감추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이 있어야 한다. 당시의 시대상황과 국가적 투자 우선순위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현재의 기준으로 이를 재단해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개입해 개인 청구권을 배제시킨 만큼 그 당시의 상황과 필요성을 들어서라도 손해를 본 개인 피해자들의 원(怨)을 풀어줄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정부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마침 정치권에서도 ‘6·3동지회’ 회장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후속문서 공개 및 개인청구권 문제 등 진상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가 정부와 피해자에게만 맡겨놓고 남의 일인 양 할 수는 없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부간에 맺어진 협정을 상황이 변했다거나 국내의 필요성만으로 부인하거나 개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국회차원에서 당시의 시대상황을 넘어서는 지나친 불평등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가려내 개정하고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한·일협정 과정에서 외교적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감추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이 있어야 한다. 당시의 시대상황과 국가적 투자 우선순위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현재의 기준으로 이를 재단해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개입해 개인 청구권을 배제시킨 만큼 그 당시의 상황과 필요성을 들어서라도 손해를 본 개인 피해자들의 원(怨)을 풀어줄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정부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마침 정치권에서도 ‘6·3동지회’ 회장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후속문서 공개 및 개인청구권 문제 등 진상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가 정부와 피해자에게만 맡겨놓고 남의 일인 양 할 수는 없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부간에 맺어진 협정을 상황이 변했다거나 국내의 필요성만으로 부인하거나 개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국회차원에서 당시의 시대상황을 넘어서는 지나친 불평등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가려내 개정하고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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