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설득 못한 ‘새만금사업’

[사설] 법원 설득 못한 ‘새만금사업’

입력 2005-01-18 00:00
수정 2005-01-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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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환경단체 등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권고안을 냄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2003년 7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 행정3부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사실관계를 판단했다.10여년에 걸쳐 2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간척지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 수질 관리와 해양 생태계 피해방지책 등 환경보존 및 관리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농림부측의 개발 이익 논리와 공사재개 명령을 내린 가처분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공익 우선’ 논리를 모두 배척한 것이다.

환경단체의 ‘3보1배’와 사업강행론자들의 ‘삭발투쟁’이 팽팽히 맞섰던 새만금사업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만큼 중재·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실로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공사를 강행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도 한몫했다. 정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 가치’가 ‘중단 가치’보다 크다고 주장했지만 개발우선주의 시대의 낡은 논리라고 본다. 지금은 환경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개발이 세계적인 대세다.

우리는 재판부의 권고처럼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금이라도 간척지 활용 용도와 수질관리 규정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법에는 시화호의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향후 잘못된 정책결정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소재도 가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힐 때 간척사업 후 수질개선 방안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1년 반 전 가처분 신청 인용 당시 재판부가 수질개선비용만 1조 4568억원이나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루속히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내다보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바란다.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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